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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독] 세금계산서는 주문후 다음달 10일 이내만 발행 가능합니다.

작성자 (ip:)

작성일 2011-01-12

조회 10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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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

2010년 1월 1일부터

법인 사업자의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시행됩니다.

 

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

전송하여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제 16조 2항)

 

따라서  저희 (주)칠판닷컴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이

전자 세금계산서만 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.

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 주문후 다음달 10일전에 신청하신 건만 발행가능하며

그 이후로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.

 ( 예) 1월1일~1월31일 까지 주문건은 2월10일까지만 발행가능합니다. )

 

 

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는 경우,

사업자 등록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이메일 주소를 적어

저희 칠판닷컴

팩스 031.825.6868 또는 이메일 7pan@7pan.com

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저희 칠판 닷컴 고객센터

031. 827. 7878

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^^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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